우리 낚시인들이 더욱더 낚시터의 청결 보존을 잘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