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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작성자 오랄페셔맨  2010.03.06 13:48
제3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주   최 :  (특)한국어촌어항협회, (사)한국낚시연합
주   관 :  한국낚시연합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협찬:인영낚시
장   소 :  석곡낚시터 (충남 천안시, 041-582-3803)
참가지역 :  지역제한 없습니다.
참 가 비 :  30,000원
인   원 :  600명
접수전화 :  02-2235-2704~5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8-01-0581-435 사)한국낚시연합
대 회 일 :  2010년04월03일 (토)


05:00~07:40 교통정리(주차안내)
06:00~07:40 등록 및 자리추첨
07:40~08:00 낚시자리로 이동(낚시준비)
08:00~12:00 낚시대회
12:00~13:00 중식 및 시상식 준비
13:00~13:30 낚시관리 및 육성법 홍보
13:30~13:50 개회식
13:50~15:00 시상 및 폐회
15:00~ 해산


[시상내역]
본상 입상자 1위에게 장관상 수여
1위 : 금메달+부상(500만원 상당)
2위 : 금메달+ 부상(200만원 상당)
3위 : 금메달+부상(100만원 상당)
外 20등 특별상 추첨상 등 다수
※참가자 전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상품협찬] 인영낚시

[대회규칙]

제1조 총 칙

1) 본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및 어족자원의 문제 인식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며, 낚시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낚시인에게 홍보하기 위함으로, 참가자는 대회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한다.
2) 대회 참가선수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의 준수 및 대회장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3) 대회 참가중의 상해, 도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참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중복시상을 하지 않으며 비중이 큰 쪽을 시상한다.
5)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경기장내에 선수와 진행요원외의 입장을 금한다.

제2조 참가자격 및 신청

1)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단, 경기 당일 개인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나 품행불량 등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2) 참가신청
- 해당 입금계좌에 참가비를 입금하고 확인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대회참가 신청접수는 선착순 600명으로 한다.
- 참가자는 대회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한다.

제3조 경기규정

1) 입장
- 입장은 당일 06:00부터 하며 자리번호 배정은 참가 신청자 본인의 직접 추첨에 의한다.
단, 부부참가자의 경우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시(신청접수 시 요청) 기 추첨한 번호의 다음번호를 부여한다.
- 대회 시간은 08:00~12:00까지로 한다.
- 입장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도구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2) 출발
- 낚시자리번호를 추첨한 후 번호표, 기념품 등을 인수받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낚시할 자리로 출발한다.
3) 장비 사용 제한 등
- 낚싯대는 2,0칸(12척) 이상 3.2칸(19척)이하, 2대로 제한하며, 2바늘 채비까지 인정한다.
- 바늘에 단 미끼 이외의 밑밥 투척을 금한다.
- 기타 낚시 시 필요한 장비 및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참가자는 주최 측이 지정한 수역을 벗어나 낚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경기 중에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실격처리 된다.
-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대회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하였을 경우 대회 진행 중인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 계측 시부터 시상식을 마칠 때까지 번호표를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대회의 성립과 중지
- 경기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알리며 대회중단선언은 대회장이 한다.
-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계측 및 심사규정

1) 본상대상어종은 붕어로서 1마리 최대어순으로 한다.(떡붕어, 잉붕어, 향붕어 제외)
2) 참가자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는 좌․우 선수 중 1인 이상으로부터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참가자는 가 계측을 하고 감독관으로부터 가계측확인증을 교부받아야 본 계측에 참여할 수 있다.(감독관이 발급한 가계측확인증이 첨부되지 않은 고기는 본 계측에서 제외)
4) 참가자는 가계측한 대상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여(살림망 지참) 본 계측에 임해야한다.
5) 가계측은 부정방지를 위한 대상어 확인 및 본 계측 자격 획득의 필수절차이며, 모든 대상어를 동일 조건에서 실시하는 본 계측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6) 계측 결과 길이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7) 본 계측 후 대상어는 모두 방류 한다.
8) 본 대회의 심사 규정에 없는 것은 일반대회 관행 및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시상식

1)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자(호명 시 부재중인 시상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2)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추첨 시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 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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